2025년 달라진 농업인 분들의 보너스! 공익직불금 신청방법, 신청자격, 신청기한 외 추가보상이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.
공익직불금이란?
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여 지속가능한 농업환경을 지원하고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.
2025년 개편된 공익직불금은 실제로 농업에 성실히 임하는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위해서 지급기준이 더 명확해졌습니다.
● 소농직불금: 0.5헥타르(5,000㎡) 이하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에게 연 130만원을 지급합니다.
● 면적직불금: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지급하며 2025년부터 5% 인상되었습니다.
논·밭 진흥지역 지원금액
- 2ha 이하: 헥타르당 215만 원
- 2ha 초과~6ha 이하: 헥타르당 207만 원
- 6ha 초과~30ha 이하: 헥타르당 198만 원
논 비진흥지역 지원금액
- 2ha 이하: ha당 187만 원
- 2ha 초과~6ha 이하: ha당 179만 원
- 6ha 초과~30ha 이하: ha당 170만 원
밭 비진흥지역 지원금액
- 2ha 이하: ha당 150만 원
- 2ha 초과~6ha 이하: ha당 143만 원
- 6ha 초과~30ha 이하: ha당 136만 원
공익직불금 신청자격
1. 만드시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.
2. 실제 경작지의 면적이 1,000㎡이상.
3. 농업에 종사한 이력이 최근 3년 중 1년 이상이 있어야 함.
4. 농업외 소득이 2,000만 원 미만, 농가전체 구성원들의 농업 외 소득 또한 4,500만 원 미만이어야 함.
5. 3년이상 농촌에서 연속해서 거주했어야 함.
신청방법 및 신청기한
1. 비대면 신청기간: 2월 1일~ 2월 말일까지 스마트폰이나 일반전화로 신청.
2. 방문신청: 3월 4일~5월 30일까지 읍.면 사무소를 방문해서 신청.
(최근 경북, 경남 산불 발생으로 한 달 연장된 5월 30일을 마감기한으로 변경)
신청서류: 신규 신청인 경우, 임대차 계약서 또는 경작사실확인서
신청인과 임차인이 다를 경우, 국유재산 대부계약서나 매매계약서 혹은 사용대차 계약서류가
필요합니다.
소농직불금 신청 시, 주민등록등본,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하시면 됩니다.
지급기간
올해 10월~11사이 지급될 예정입니다.
공익직불금 외 추가보상 지원
2025년부터 친환경 농가에 대해 지원의 단가인상, 지급면적이 확대되었습니다.
농가당 5헥타르에서 30헥타르로 확대되어 친환경 농업의 소득증가에 기대됩니다.
친환경 활동 예
- 무농약, 유기농 재배
- 농약 및 화학비료 사용량 절제
- 토양, 수질 보호
지급 단가 인상 농작물
논
- 유기농: 헥타르당 95만원
- 무농약: 헥타르당 75만 원
- 유기지속(6년 차 이상): 헥타르당 84만 원
밭: 채소·특작
- 유기농: 헥타르당 130만 원
- 무농약: 헥타르당 110만 원
- 유기지속: 헥타르당 78만 원
과수
- 유기농: 헥타르당 140만 원
- 무농약: 헥타르당 120만 원
- 유기지속: 헥타르당 84만 원